최근 전남 목포시가 추진하는 840억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장 건립과 관련, “시민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도 무시한체 밀어붙이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모두의 건강과 연관된 환경사업인 만큼 목포시는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목포시가 경제성과 운영상 어려움을 명분삼아 인체에 유해한 환경유해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특정방식을 선택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부들 온라인 대화방 ‘목포맘들의 수다방’ 카페가 상반(相反)된 의견으로 대립,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목포대양동 703번지 일원에 840억 원(국비, 민간) 규모의 ‘목포시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지난 2018년 H사로부터 최초 사업제안을 받아 스토커 소각(220톤)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가 신안지역 생활폐기물(20톤)처리와 함께 시민건강과 연관성 있는 소각장 건림사업을 지역주민들도 모르게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의혹성 발언이 연일 꼬리를 물고 있다.

시민 A 모씨는 “민간투자 사업인데 목포시가 왜 경제성을 거론하고 시 직영도 아닌데 업체의 운영상 어려움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무엇보다 환경을 중시한 시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시 되어야한다” 며, 경제성 등에만 치중하는 목포시 행정을 질타했다.

또, 옥암동 주민 B 모씨는 “목포시민들은 시 관문에 화장장을 지어도 반대 집회 한번 없는 성숙한 시민이다”며, “소각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청회 한번 없이 주민도 모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목포시는 경제성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스토커방식이 우수하나 환경오염유해성물질배출에 대한 부분은 타 방식보다 부족하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다.

이 같은 문제의 발단에는 목포시가 시민공청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그동안 사업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매립장 용량 초과로 시간이 촉박하자 특정 소각방식을 미리 정해 놓고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를 입증하듯 목포시는 지난 2018년 10월 4일 신안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목포시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제안서’상 스토커방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신안군에 사업협조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또, 목포시가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지난 2018년 6월, KDI에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가 9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최초 사업제안을 했던 H사도 당해 9월 목포시에 사업제안서를 낸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현재 목포시는 KDI 용역결과 비공개)

특히 집행부 감시기관인 목포시의회 또한 10월 22일 소각장건립과 관련한 ‘전문가초청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한국환경공단측 초청강사가 특정방식을 염두에 둔 편향된 발언으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관련보도, 11월3일 목포시의회, 쓰레기소각시설...무늬뿐인 토론회 비난, 11월9일 목포시, 폐기물 소각로 설치급급... 시민건강 뒷전)

목포시가 추진 중인 소각장 건립방식을 두고 목포시의회 의원들간 의견이 서로 나뉘면서 최홍림 부의장을 비롯한 김양규 의원 등이 집행부서와 관련 법령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최홍림 부의장은 제362회 제2차 정례회 행정감사를 통해 “목포시가 민간투자사업(BTO)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선고(2011.9.22.) 내용(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체결한 실시협약은 무효)을 근거로 들며 사업진행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목포시가 사업추진에 앞서 다양한 생활폐기물소각 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론화를 통해 목포시에 적합한 소각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도 환경을 외면시한 경제성 논리로 시민들 불안감만 키웠다는 여론이 일면서 향후 책임소재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20t)은 완공후 목포지역 생활쓰레기(2019.12월 기준 145t), 신안군 압해읍 쓰레기(20t)와 목포시 대양동 매립장에 압축 적치(4만5,000t)된 생활쓰레기(1일 20t)를 소각)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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