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 불법적인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돼 죄질 무거워

김삼호 구청장은 1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삼호 구청장이 선거 출마 전에 계획하여 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함께 조직·체계적으로 당원을 불법모집, 통상적인 활동이 아닌 불법 경선·사전선거 운동을 한 것이 다고 봤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구청장 불법적인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죄질이 무겁다"며 이렇게 모집된 당원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삼호 구청장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고, 당에 지역구를 인식시키고자 한 당(활동일 뿐이었다"고 주장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었고, 기부 행위도 선거와는 관련 없는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었다.

광주검찰은 김삼호 구청장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올 3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공직선거법,113조 115조 형법 30조 의해 공모,또는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광산구는 이번 연말경에 퇴직하여 공석이 되는 부구청장을 포함, 국장 3명 등 간부급 공무원들의 인사가 예정돼 있었다.

한편 광주. 전남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 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모두 10여 명에 달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