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62명의 명단을 군 홈페이지와 전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무안군이 18일 공개한 고질 체납자의 체납 총액은 23억 원이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액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내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 개인정보다.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와 소송 등 불복 청구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법인소득세) 등 1억 6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업 W법인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몽탄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P씨로 지방소득세 등 7900만원을 체납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피해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있다”며, “상습 조세납부 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재정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안군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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