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역량·전문성 갖춘 단체(법인), 청소년시설 5곳 3년간 위탁

광주광역시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청소년시설 5곳을 운영할 민간 단체를 공모한다.

위탁 대상은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시화정청소년문화의집, 광주시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이다.

운영을 맡는 단체는 ▲청소년 관련 각종 상담 및 심리검사 ▲청소년활동요구조사,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인성수련활동, 진로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청소년단체(법인)로,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사업 실적이 있고, 광주시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여야 한다.

다만,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기본법’ 제64조 내지 제66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3조 내지 제45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이거나  법인(단체)대표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배제된다.

운영 기관은 청소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신청 법인(단체)의 사업수행 능력·전문성 등을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광주광역시 고시공고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1

손옥수 시 청년청소년과장은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 엄정한 심사·선정으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운영 능력 등 경험과 역량,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단체(법인)가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