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교육·홍보 및 교육 현장 혼란 최소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1월 15일 발표한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 대응계획’의 세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선거정책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학생의 선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에 공감하고,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수업권 및 학습권의 보호가 조화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선관위는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작성한다. 또한 선거교육 콘텐츠(학생용·교원용)를 제작, 홈페이지·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수요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및 교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부는 선관위의 선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중앙선관위가 제작하는 각종 교육·안내 자료를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확대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선거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선거법 운용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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