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방치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신원 파악으로 안전관리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많은 국민들이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가지고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목포해경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확인스티커700매를 제작, 소유자들에게 배부한다.

목포해경은 수상레저기구에 소유자의 연락처를 기재한 스티커를 기구에 부착, 무인상태로 기구가 발견될 경우 사고 유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요트, 추친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등록대상이 아닌 서프보드,카누, 카약 등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즐기고 그대로 바다나 해안가에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인해 바다에서 승선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견될 경우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고 사고여부 확인과 유실물 처리 등의 절차로 오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채광철 서장은“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스티커가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유자 확인카드는 목포해양경찰서, 가까운 파출소 또는 해양경찰 수상레저 안전리더(수상레저 사업자·동호회장·레저 카페회장 등)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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