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하고도 사업방치한 현대건설, 뒤늦게 대여금 49억 내놔라며 조합에 소송제기, 사업 발목잡기 나서

현대건설(대표 박동욱)의 갑질이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계약불이행과 운영비 지급을 중단해 사업을 지체하는 등으로 인해 수년간 조합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그 책임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 3구역 재개발 현장이 대표적이다.

신길3구역 재개발조합은 2009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과 조합간 당시 시공 계약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조합원 이주비 △조합사무실 임차료 △조합 운영비 △주거대책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추진위 측에 무이자로 대여하고, 추진위가 조합 운영비 등 자금 대여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를 거절한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들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2012년 자신을 시공자로 선정해 준 조합에 대해 운영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사업을 수년간 방치, 사업추진을 사실상 포기했다.

당시 조합은 2년이 넘은 허송세월을 보냈다. 조합이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개해달라고 현대건설에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당시 筆者는 조합운영비가 없어 직원은 커녕 조합사무실 밀린 월세에 보증금조차 떼일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마치 망한 집처럼 텅빈 사무실에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 조합장을 생생히 기억한다.

오죽하면 당시 조합이 현대건설을 방문해 사업을 재개해달라고 항의시위를 했을까?

그럼에도 사업재개를 할 의사가 없자, 조합은 할수 없이 여타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포스코건설'이라는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후 시민단체까지 나서고 언론까지 나서 압박을 가하자 그때서야 할 수없이 사업권을 포기해 '포스코건설' 이라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한마디로 '남주기는 아깝고 본인들이 하기는 싫은' 상황의 연속이었다.

본인들의 과실은 '나몰라라' 하면서 사업권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조합은 여타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지난해 철거를 마무리하고 올해들어 겨우 착공단계에 왔다.

하지만 '다 된밥에 재뿌린다' 고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듯 하자 현대건설은 이제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49원에 달하는 조합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이 이제와서 당시 기지급한 대여금 49억원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걸고 지연이자까지 물어달라고 하지만 본인들의 원인제공자로서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책임에 대해선 일언반구(一言半句)의 사과도 없다.

따지고보면 현대건설은 신길3구역과 조합과의 시공계약서에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지만 2012년부터 무려 3년 가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을 방치한 원인 제공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을 이제와서 법을 이용해 소송을 걸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상식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사업추진을 원하는 조합과 주민들은 이미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을 굳이 내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조합원 입장에선 시공사를 교체하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손해이고 또다시 시공사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면에서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이다.

당시 비참하고 억울한 사연을 접한 筆者는 현대건설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현대건설 담당부장과 대표이사는 해명은 커녕 아예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그랬던 현대건설이 지역에서 비난여론이 가라앉고 세월이 지나 사건이 잠잠해진듯하자,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판결을 통해 “조합이 현대건설에 대여금 49억1천700여만원 및 이에 따른 이자 6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현대건설은 본인들이 조합에 투입된 49억원이란 대여금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사업권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포기 댓가로 온갖 요구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을 불이행한 현대건설의 주장이 인용된 것과 달리 사업지체로 인한 조합원의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판결문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조합은 재판부의 이런 부당한 1심 판결에 27개월간 사업지체에 따른 피해손실을 반영하든지,아니면 이제라도 맞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2014년 당시 현대건설의 이런 '갑질상황'을 훤히 기억하고 <현대건설 '나몰라라' '갑질'에 분노하는 신길동 뉴타운 3구역 주민들>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 筆者 역시 법과 정의는 사라진 작금의 현실을 두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7439

김장수 조합장 역시 돈을 떠나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조합이 제대로 대응못해 그 피해를 조합원에게 안긴다면 무능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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