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유통업체 대상 4월 30일까지 점검

목포해경이 미세먼지 절감 대책 일환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0일 목포해경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량기름 사용 및 유통행위 등에 경비정과 형사요원을 동원해 선박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황 함유랑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3.5%)을 초과해 기름 사용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이를 공급한 업체 등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 부당사용 등을 확인한다.

양종환 수사과장은“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들이 동참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불법 해상유 사용 및 유통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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