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배출부과금의 범위가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지, 초과부담금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해당 조항의 당초 입법취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감면함으로써 청정연료의 보급 등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해석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하고 초과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 “현행법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이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지 초과부담금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이견이 분분했다” 라며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연료 보급 확대 등 동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감면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초과부담금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수, 김종민, 김종회, 김철민,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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