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공대 교직원 채용 사기와 매점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조선대 전 이사 부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전 이사 7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부인이며 조선대 전 이사인 60살 김 모 씨와 조선이공대 전 총장 62살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4년 6월 박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돈을 주면 조선대에 조카를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988년 물러난 박 모 전 조선대 총장의 차남으로, 대학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재단을 만들어 활동하며 자금이 필요하자 이 같은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이사는 당시 현직 이사로 활동하며 이사회에서 최 전 총장의 선임에 도움을 준 점을 이용해 조선이공대 휴게실과 경비실 공간에 매점을 만들고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사람을 수소문 했다.

더불어 최 전 총장은 2014년 6월 최씨를 통해 소개받은 김씨에게 매점 운영권을 약속했었다.

김 전 이사는 2014년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김씨 등에게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았다.

한편 김 전 이사와 최 전 총장은 각각 2014년 조선이공대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직접 돈을 받거나 연결해준 혐의로, 김씨의 일을 돕던 최씨와 매점 운영자 김씨는 뇌물을 알선하거나 직접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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