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대표와 이사 2명 검거(1명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시키기 위힌 우편원격 훈련기관을 설립,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아, 국고보조금 5억500만원을 부정 수급 받은 훈련기관 대표 A씨(51세,남)과 이사인B씨(50세,남)에대해 각 각 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부정수급받은 A씨(51세,남)는 2015.01.부터 2017.09.까지 2년 9개월 동안 과거 원격훈련기관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B씨(50세,남)와 부정 사업장을 모집, 훈련과정개발 홈페이지관리, 답안지 작성 배포, 훈련생 수료 업무 등을 분담하여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수탁기관인 한국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조건을 만들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후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을 보게 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광주, 전남, 전북의 150개 사업장에서 1,006회에 걸쳐서 훈련생 5,647명에 대한 허위 훈련 수료 보고를 하고 5억5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고 전했다

또한 피의자 A씨는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대비하여 대응 문건을 만들어 각 훈련 사업장에 보냈고, 경찰 조사에 대비, 과거 근무한 경리들, 아르바이트들에게 대리 출석 및 대리시험이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요구하여 치밀한 괘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353만명에 대해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이중 일부 예산이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이라는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부정 수급받는 사례가 많고,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기관 승인을 받거나, 훈련과정에서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단서 수집 및 수사 활동을 계속할것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