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똑같이 까다롭게 규제할려면 뭐하러 도입했나" 부천시에 규제완화 호소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16-1 번자 일대 골목길에 내걸인 가로정비사업 개소식 현수막. 골목길을 오가는 차량들 때문에 분주하지만 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4면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부천시의 요청 때문에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6-1 번지 일대는 부천시 원미구 일대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중 한 곳이다.

좁을 골목길은 화재라도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도로조차 없다. 평균 30-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전체 건물의 80%가 넘는다. 주택의 노후화 정도가 그만큼 심각하단 얘기다.

이곳에 이른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동네 뜻있는 몇분이 모여 최근 추진위를 결성하고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3년째 사업을 추진하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흔히 미니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명칭도 낯선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도시 재건축의 신모델로 불린 이 사업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전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음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 1.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2.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해당 사업구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일 것
  • 나. 해당 사업구역에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 이상일 것
  • 다. 해당 사업구역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것. 다만,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합한 수가 20 미만인 경우에도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본보는 지난 15일 원미구 춘의동 일대에서 무려 32년 동안 살면서 동네 토박이로 지낸 김영철 추진위원장을 만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애로점과 고충을 직접 들었다.

원미구 춘의동 일대에서 무려 32년 동안 살면서 동네 토박이로 지낸 김영철 추진위원장. 그는 인터뷰 내내 가로주택 사업 추진 애로점과 고충을 토로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 먼저 이 동네 사신지는 얼마나 됐나?

32년 살았다. 원미구 춘의동 일대에서만 살아 동네 토박이나 다름없다. 일 때문에 충북 음성을 오가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곳에 계속 살고 있다.

2. 건물 노후가 상태가 심각한데 상황은?

30-40년 건물 노후도가 거의 80% 이상이다.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현재 119차도 진입도 못한다. 노후도가 심해 주택 개보수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해마다 들어간다. 차를 주차하기도 곤란하다. 겨울이면 수도가 동파되고 비가 심하면 물이 샌다. 특히 화재시 대책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2. 동네 일대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취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해당되는 부지면적은 약 3000평 정도이고 현재 90여세대가 살고있다. 나중에 15층 9동 규모로 약 250여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입취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중단되거나 해지된 경우 대안으로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에 법이 도입돼 서울수도권 수십여군데서 사업추진을 했지만 서울 천호동 외에는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동네도 2015년 처음 사업추진을 했지만 아직까지 본궤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지금도 각종 애로점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대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김영철 추진위원장이 지난 16일 동네를 돌며 노후화된 동네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동네 골목길에 화재라도 나면 소방차 진입도 안된 골목길이라 대형참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4. 사업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실제현장에선 사업도입 취지와 관계없이 법규나 규제가 너무 강해서 추진이 힘들다. 서울 천호동 밖에 성공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담당공무원이 너무 까다로워 인가받기조차 힘들다.어려운 현장이지만 낙후된 현장이라 법규에만 매달린다. 원미구 299번지도 추진하다 중단된 상태다.

5. 구체적으로 무엇이 애로점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도로문제다. 부천시 규제가 서울시에 비해 훨씬 심하다. 서울의 경우 2면 도로가 있어도 무방한데, 부천시 특이 우리 동네의 경우 4면 도로를 건축주들로부터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3면은 이미 개설중이라 관계없는데 1면 도로가 문제다. 사업성 검토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사전 동의서를 징구해서 규제가 심한 편이다.

도로에 걸쳐 있는 세대수가 약 22가구인데, 이중 90%인 20가구로부터 동의서를 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 천주교, 교회, 절 등 종교시설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단소유 부지의 경우 종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그러다보니 추진이 힘들고 난관에 봉착된 상태다.

6. 부천시에 원하는 바는?

현장에서 규제완화를 해주길 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입법취지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힘들어 중단된 사업장에게 손쉽게 재건축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닌가?

4면 도로개설을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규제가 아닌가 싶다. 서울의 경우 이렇게 까다롭지는 않다고 들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왕이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주었으면 한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재건축과 똑같이 규제를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특히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의 경우 사업이 불가능할시 동네 전체가 빌라단지화 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규제를 간소화시켜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도입했는데 막상 현장에선 규제는 재건측과 동일하다. 그래서 규제 때문에 주민과 마찰도 있고 사업추진이 힘들다. 그래서 전국 67곳 현장중 유일하게 천호동밖에 성공하고 나머진 답보상태거나 해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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