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유통해 1억원 부당이득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김모씨(33세,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16. 3월부터 ’17. 4월까지 서울시 일대에서 ㈜꽃OO 등 유령법인 48개를 설립하여, 대포 통장 160개를 개설․개당 100~150만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유통하여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구속된 김모씨(33세,남), 정모씨(35,남), 정모씨(29세,남)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 하였으며, 총책 김모씨(33)는 검거 당시 대포폰 및 선불폰 8대를 사용하고, 정모씨(29세, 남) 등 조직원들 또한 수시로 핸드폰을 바꾸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그러나 사이버 "김선대 대장은 160개의 대포계좌 및 연결계좌 500여개의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 결과 총책 김모씨를 검거하고", 이어 대포폰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나머지 일당도 검거하는결과를 얻었다.

 사이버수사대 는 개인이 통장을 만들려면 은행에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일정 기간 여러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심사를 강화된 반면,법인 통장의 경우, 신규 창업자가 세금계산서와 거래실적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개인 통장과 기능이 다를 바 없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100원 이상 입금된 통장과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40만원 상당의 수수료만 있으면 자본금이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고,통장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도 저렴한 월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거나 온라인 업종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만 있으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 양도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부담 및 향후 금융거래도 제한되며 통장 양도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경우 구속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범죄조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서민 대상 주요 범죄의 기초가 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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