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국비 포함 40만원 지원

목포시가 화물자동차, 대형버스의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영세한 화물·버스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시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자 측이 화물자동차, 대형버스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시는 기기 부착을 확인하고 40만원(1대 5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부담해 차량소유자에게 지원한다.

올해는 목표 사업량 393대(화물 174, 전세버스 177, 시내좌석버스 42)에 대해 3월부터 추진해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추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해 사망자 발생 및 사고 사망자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상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미장착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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