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위반사항 2016년 대비 2017년 소폭 감소

18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서부해역 관내 해양오염 지도 점검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 위반사항이 2016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목포해경은 지난해 235회에 걸쳐 선박과 해양시설을 점검했으며 해양오염 행위 등 해양환경 관련 위반사항 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도 110건 대비 17% 감소한 수치다.

위반사항은 기록부 서명 누락, 폐유저장용기 선명·선박번호 미표기 등 경미사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름유출 29건, 해양오염 방지 설비 미검사 등 의무규정 위반 4건, 해양오염물질기록부 미비치 등 행정질서 위반 4건으로 분석됐다.

적발 대상은 선박 61건(부선 20, 예인선 19, 어선 10, 유조선 7, 화물선 2, 여객선・폐기물운반선・준설선 각 1)으로 67%를 차지했으며, 조선소 및 기름저장시설 25건(27%), 해철업체 및 하역시설 5건(6%)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경위별로 보면 해양환경감시원 출입검사 및 집중점검 등 예방활동 68건, 주민신고 18건, 행위자 신고 5건 순이다.

이 중 주민신고에 의한 적발건수가 전년 6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는 해양종사자 해양오염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등의 효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선박 입·출항이 잦은 목포시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암군 18건, 신안군 15건, 진도군 5건, 영광군 3건, 해남군 1건이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지도점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선박의 해양오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예방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어민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해양오염 위험선박인 예인선·유조선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사고예방 해상 안내 방송, 윤활유 용기 실명제 추진을 통한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유도 등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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