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황금개띠의 무술년,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견인 및 비용부담 이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견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적발하더라도 해당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절차, 운전자 비용부담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한다.

두 번째,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됐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해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추가했으며 교육의 종류에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세 번째, 연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이 특별 관리 한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져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에 의해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무인단속에 적발되도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그동안 무인단속 적발시에는 범칙금 통지서만 발부되고 벌점 처분은 받지 않았다.

특별관리 대상이 된 후에도 교통법규를 3회 이상 추가로 위반하면 최대 30일 미만의 구류가 가능한 즉결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에도 응하지 않으면 지명통보를 하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까지 내릴 계획이다.

이처럼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의 교통법규 법령 및 규칙을 숙지해 법률의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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