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언제든지 이용 가능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위택스(WETAX)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목포시가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국세(홈택스)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최근 목포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진납부 대상자 중 42.2%만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존 수기신고·납부방식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방식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도 신고할 수 있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작성요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과 목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세정과(061-270-8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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