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목포시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 업주에게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일괄 도입돼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 대상이며 특히 숙박업소는 전체업소가 가입 의무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반드시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이 특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며 업주의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연말까지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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