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이동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22일 목포시의회에서 개최된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정기회의에서 가결된「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은 국회 등에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전달키로 의결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회장 이만수)는 11월 중 정기회의를 개최했고, 전남 19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공통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직불금 지원 명시, 식량주권과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농업정책 마련 등 실질적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과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 줄 것을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은“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의 농업육성 책무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며 사명이다”면서 “건의안이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

현행 헌법에서 의미있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뿐이고 나머지 문구는 농민에게 구체적인 실익이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과 농업정책에서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농민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안정의 도구나 희생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만 피해를 보고, 폭등하면 즉각적으로 농산물 수입에 나서는 정부의 형태는 헌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UN산하 FAO에서도 농업이 생산하는 가치를 13개로 지적하고 있고, 국내 연구에서도 한 해 생산되는 농산물외의 가치를 70조 원 이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으면 단순히 농업․농촌을 종합개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는 1970 ~ 1980년대의 이념에 그대로 멈춰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이 중에서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안정적 식량공급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며 어떤 세력도 간섭 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리 보다는 대기업의 이익과 농산물 수출국의 이익을 먼저 보장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헌법에 식량주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 시군의장회는 농민헌법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이 농업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식량주권의 기본권은 농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라!

                                            2017년 11월 22일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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