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축산업 영위 위해 2018년 3월까지 인허가 마무리 당부

전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생산자 단체, 축협 등 유관기관은 물론 시군 인허가부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무허가 축산농가가 이때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는 약 6천여호로, 축산업 허가‧등록 1만 9천호의 31%에 달한다.

지금까지 적법화 실적은 403호로 적법화 대상 6천364호의 6.3%이며, 이는 전국 평균 4.4%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 교육 1만 1천여 명, 현수막 게시 215매, 언론 홍보 103회, 문자 발송 4만 건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농가 편의를 위해 시군 인허가부서에 전문 상담 인력 48명을 배치해 농가 상담을 하고, 시군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설계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는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과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개발행위 이행 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및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농장별 1대1 담당공무원’ 405명을 지정해 측량 및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축산‧환경‧건축 등 인허가부서 담당 공무원이 한 곳에서 근무해 인허가를 원스톱 처리하도록 매주 수요일 ‘민원종합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해석에 혼선이 있는 경우 도 감사관실의 사전 컨설팅감사나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구성원을 시군 국공유지관리부서, 건축사회, 축협, 축산단체까지 확대 편성해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배윤환 축산과장은 “270여일 남은 적법화 기간 동안 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적법화 기한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유념해야 한다. 기간 종료 후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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