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가처분 신청...이를 위반시 1일 1천만원 지급 요구

목포시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남악복합쇼핑몰 하수배출 접합시설을 승인한 무안군에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주)롯데쇼핑을 상대로 하수배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목포시는 (주)롯데쇼핑에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때까지 남악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해서는 안되고, (주)롯데쇼핑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중단할 때까지 1일당 1천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신청했다.

무안군은 지난 2015년 3월 남악복합쇼핑몰 건축허가시 조건부 협의 사항인 ① 남악하수처리장 준공 이후에 오수관로에 접합할 것 ② 건축물 사용승인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여부를 확인할 것을 준수하지 않고 남악하수처리 증설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강행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다량의 하수가 추가 유입될 경우 환경부 고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하고,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돼 하수 추가 유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무안군에 표명해왔다.

하지만 무안군이 사전행정협의절차 없이 법적권한 없는 남악복합쇼핑몰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요건인 하수처리’를 목포시와 협의‧처리토록 권고하고, 건축물을 사용 승인했다.

이에 목포시는 하수도법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및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에 즉각 공문을 발송해 남악하수처리구역내 지하 오수관로에 무안군이 목포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접합토록 한 배수설비를 즉시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무안군에 하수배수시설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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