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교육 실시

무안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함)의 28일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6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전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대상 등 주요내용과 함께 그동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어봤을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내용에 대해 사례소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문방진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사례소개에서는 차현영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자칫 소홀하면 위반하기 쉬운 사례들 위주로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자들이 당장은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된다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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