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 갈치 낚시어선 대상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행

목포해경은 지난 23일 관내 갈치낚시의 안전한 낚시문화정착과 사고예방을 위해 목포 및 영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선 4척(해경 순찰정 2척, 관공선 2척)과 인력 19명(해경 10명, 관계기관 9명)을 동원해 선박서류 미비치 2건, 선장재선의무 위반 등 3건을 적발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목포시‧영암군 갈치낚시 행사가 목포평화광장과 영암군 삼호중공업 앞 해상 등 일부 항만구역에서 진행되고 해남군 별암리 인근 해상에서도 갈치낚시 시즌을 맞아 낚시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갈치낚시 행사에 참여한 낚시어선은 총 60여척이고, 이용객은 14,100명(목포 6,795명, 영암 7,305명)이다.

월별로는 8월 691명, 9월 2,408명, 10월 6,941명, 11월 3,779명, 12월 281명으로 10월 이용객이 약 49%를 차지했다.

올해 갈치낚시 행사에 참여한 낚시어선은 총 69척, 어제 25일까지 이용객이 10,640명(목포 4,448명, 영암 6,192명)을 육박했다.

안두술 서장은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들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의식 변화가 정립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법이 자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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